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 © 뉴스1
중국 외교부는 2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고 평가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내린 결정에 주시하고 있다”면서 “관계 분야의 결정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기여하는 제3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겅 대변인은 “한 국가가 대외적으로 군사안보 협력을 실시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로 본다”고 강조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국 배치 당시 중국 쪽에선 이를 동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라고 경계했다”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 간 군사협력의 균열이 생기면 중국 측에 유리한 것은 틀림없다”고 논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