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3명-처남 가족 3명 투자 처남이 주주 겸 투자자… 위법 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처남이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도 출자하고 그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주주로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모펀드의 출자자는 전원이 조 후보자 가족과 친인척이다. 일종의 가족펀드였던 셈이다.
23일 동아일보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조 후보자 부인과 자녀가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블루코어 밸류업 펀드 1호(블루펀드)’ 정관을 분석한 결과 나머지 투자자 모두 조 후보자 친척이었다. 조 씨의 처남이자 블루펀드를 운용하는 회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주인 정모 씨(56), 정 씨의 두 자녀 등 3명이 이 펀드에 투자한 것이다. 이 펀드는 지금까지 14억1000만 원을 집행했으며 관리보수 등을 제외한 13억8000만 원 전액을 가로등 점멸기 제조사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자본시장법은 펀드 출자자가 운용회사의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조 후보자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경영에 참여해 펀드의 투자처를 지시하는 등 운용에 관여했다면 투자자와 운용을 분리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처 발굴과 투자자 모집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건혁 gun@donga.com·조동주·윤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