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가 유해하다는 관련 자료를 폐기한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 업체인 애경산업의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한 이후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고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최근까지 유해성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