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제주도4·3사건 생존 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 판결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4·3 희생자 명예 회복, 진상 규명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며 “도정은 군사재판 수형인 모두가 인정받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도 “70여 년간 말 못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을 살아온 생존 수형인과 가족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형사보상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1일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임창의 씨(99·여) 등 4·3 생존 수형인 17명과 별세한 현창용 씨에게 모두 53억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 금액 대부분을 인용했으며 구금 일수에 따라 1인당 보상금은 최저 8000만 원, 최고 14억7000만 원가량이다.
생존 수형인들은 제주도4·3사건으로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군사재판을 받아 강제 구금을 당했다. 제주지법은 1월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군사재판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을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