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로 신고한 키즈 카페 내부모습.
이소연 사회부 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면적 100m² 이상의 음식점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춰 관할 소방서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면적 100m² 미만의 음식점은 이런 소방 관련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통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는 작은 음식점은 소방 관련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이 키즈카페는 전체 면적 중 약 95m²만 음식점, 나머지 면적은 유원(어린이 놀이)시설로 구에 신고했다. 이 카페 주인은 기자에게 “잘 찾아보면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귀띔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키즈카페 관련 사고는 2014년 45건에서 지난해 35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고가 늘자 정부는 지난해 9월 ‘키즈카페’로 등록된 2300개 업소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상당수 키즈카페들은 이런 점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실제 면적이 100m² 이상이라도 일부만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공간은 일반 사무실 등으로 신고해 법의 망을 피한다.
키즈카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오히려 불법을 부추긴다. 전국 규모의 한 키즈카페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상담을 요구했더니 “휴게음식점으로 구에 신고하되 전체 면적 중 100m² 미만만 카페로 신고하라”고 말했다. 그는 “구에서 처음 허가받을 때 테이블 수를 줄여 신고하고 영업을 할 때 테이블을 더 늘리면 된다”며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현재 키즈카페는 신고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원시설 등으로 업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내부 시설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6개 이상의 부처에서 관할한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를 막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안전장치가 없는 시설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소연 사회부 기자 always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