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오명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경찰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김모 씨(62)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19일 오전 4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관리인 김모 씨(83)와 투숙객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노인 중 일부는 폐지 등을 주워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을 수사하다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22일 체포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제시하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거짓’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를 타고 금방 지나갈 수 있는 골목길인데 김 씨는 5, 6분가량을 골목에 머물렀다. 화재 발생 시각 여인숙을 지난 유일한 사람이다”라며 “불을 지른 경위와 동기, 투숙객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