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철회 안하면 직권으로 철회”… 조국 “안이했다” 딸 논문 문제 사과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대한병리학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고교 재학 중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직권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해당 논문에 단국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점 등 윤리 위반이 주된 이유다.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논문의 책임 저자인) 단국대 장모 교수에게 소명을 요청했고 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소명 이전에 장 교수가 논문을 자진 철회하는 것이다. 자진 철회가 현재로서는 정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진 철회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측에서 (직접) 철회하거나 철회 권고 등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논문이 게재될) 당시 IRB가 필수인지 아닌지는 논점이 아니다”며 “논문에 승인을 받았다고 기재했기 때문에 이 부분(승인을 받았는지)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 철회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낳고 문제만 더 커진다. 우리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장 교수가 연구에 착수하기 전 IRB 승인이 필요했지만 단국대는 당시 이 같은 규정이 없어 IRB를 구성하지 못했다. 앞서 대한병리학회는 장 교수에게 IRB 승인 여부와 조 씨의 1저자 자격 등에 대한 소명을 2주 내에 제출하라는 내용증명을 22일 보냈다.
조 후보자는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다”며 딸의 1저자 등재 등을 사과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