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사진=뉴시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배우 손승원 씨(29)가 상고를 포기했다.
손 씨는 지난 9일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내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일주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로 상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손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손 씨 측은 “구치소에서 출정을 다니며 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했다.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