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복무기간 단축에 맞춰 이등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1개월씩 줄어든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병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시행규칙’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기존에 이등병 3개월, 일병·상병 7개월이었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이등병 2개월, 일병·상병 6개월로 각각 1개월씩 단축 조정된다.
개정 규칙은 다음 달 1일 진급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병에서 일병으로 진급대상자의 경우 9월1일 기준 현행 진급 최저복무기간인 이병 3개월 복무인원부터 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인 이병 2개월 복무인원까지 동시에 진급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별로 상이한 복무기간을 고려해 병장부터 이병까지 적정 인원 유지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 내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육군 기준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021년 12월 전역자까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2주마다 1일씩 단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군·해병대의 경우 21개월→18개월(3개월 단축), 해군의 경우 23개월→20개월(3개월 단축), 공군의 경우 24개월→22개월(2개월 단축)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공군병 복무기간의 경우, 병역법을 개정해 1개월을 추가로 단축할 예정이다. 병역법이 개정되면 공군도 3개월이 단축돼 최종 21개월로 군 복무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군 병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무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차질 없는 국방개혁2.0 추진으로 군 전투력은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