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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외부 목소리도 반영하겠다”

입력 | 2019-08-26 10:16:00

김명수 대법원장.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언제든지 누구와도 대화하고 논의하며, 사법개혁을 멈추지 않고 진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사법부가 제시하는 사법개혁 방안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법원은 존재 가치도 없다”며 “저는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해왔고 그 방안들을 흔들림없이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에 있어 외부인사가 포함된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기구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의견 제출은 국민이 원하는 사법부가 되려는 진심”이라며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셀프개혁’이란 지적이 나온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준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률개정 전이라도 자문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에 따라, 사법행정권 분산이라는 제도개선 취지를 실현하고자 대법원규칙 제정을 통해 현재 여건상 실현 가능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사법부 구성원에 의한 자체개혁에만 머무르지 않고 법원 외부 목소리가 직접 사법행정에 반영되게 한다는 것”이라며 “저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올해 변호사대회 주제인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에 관해 “국민 신체와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에 논의되는 제도설계와 대안제시 등이 국민을 위한 것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