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
예비군 훈련 중에 특별한 이유없이 자진 퇴소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 모 동대 예비군대원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제주시 연동 소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보충훈련’을 받던 중 2시간만 이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소해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