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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이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이 1개월 씩 단축된다.
26일 국방부는 9월부터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계급별 진급 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칙이 개정되면 이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 6개월을 근무하면 진급이 가능해진다. 즉 기존 이등병 3개월, 일병·상병 7개월에서 1개월이 단축 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병장은 육군·해병대 4개월, 공군 8개월로 현행과 동일하다.
국방부는 “병사 진급 최저 복무기간은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하도록 상병 이하의 복무기간만 각 1개월씩 단축했다”며 “병장은 기존과 같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단축된다. 국방부는 병역법이 개정되면 향후 공군 병사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1개월씩 추가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군 참모총장은 군별로 다른 복무기간, 병장부터 이병까지 적정 인원 유지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각 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 내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또한 국방부는 “차질 없는 국방개혁2.0 추진으로 군 전투력은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 시행을 통해 병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무 활성화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