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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권조정안’에 검사들 “지지층 집결 노린 반전카드”

입력 | 2019-08-26 12:08:0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 보도가 연일 터지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 정책구상을 내놨다.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패싱’ 논란으로 이미 내부 불만이 상당한 검찰에선 “기존 내용을 그대로 재탕했다”는 냉소적 분위기가 우세하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6일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수사권조정과 관련해선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을 완비해 개혁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원론적 입장이 담겼다.

준비단은 “수사권조정은 경찰은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혁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서는 딸의 고교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숱한 논란으로 ‘법무부 장관 부적격 여론’에 부닥친 조 후보자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수사권조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 논란이 된 부분은 일절 언급하지 않으면서 비판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수사권조정을 내세운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마저 나오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조 후보자의 오늘 정책구상 발표는 아무 내용이 없다”며 “‘지지층이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수사권 조정이란 검찰개혁을 위해서다’란 메시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강조한 ‘검찰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수사권조정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 후보자가 지난해 10월 민정수석 신분으로 참여하고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명한 ‘검경 수사권조정 정부 합의문’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수도권청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조 후보자의 정책구상과 정부안은 앞뒤가 안 맞는다”며 “검찰의 사법통제에 집중하려면 수사지휘권을 남기고 직접수사를 줄여야 하는데 정부안은 반대”라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지금 발표한 대로라면 정부안이 틀렸다고 해야 하는데 그 말은 할 수가 없다”며 “법무부에서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조 후보자가 말한 ‘사법통제 역할’의 의미를 좁혀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일선 검사는 “조 후보자는 검찰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만으로 충분히 사법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해왔다”며 “‘수사 대상자가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느냐’는 야권의 공세나 검찰 내부 반발을 고려해 던진 메시지”라고 전했다.

검경 수사권조정 이외에 기존 검찰개혁을 그대로 ‘재탕’하거나 준비가 덜 된 채 설익은 정책을 쏟아냈다는 반응도 있다.

또 다른 검사는 “수사단계부터 지원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이미 검찰이 발표하겠다고 했던 것들에 대한 일종의 표절”이라며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은 외국처럼 재산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