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연식이 오래 된 중고 외제차를 구입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1억 4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씨(2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6년 6월부터 서울, 인천, 부천 등에서 총 24차례에 걸쳐 진로변경이나 후진 중인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뒤 수리비와 치료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1억 4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범행에 사용한 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고가의 차량이나 중고 시장에서 수백만 원을 주고 구입한 비교적 저렴한 외제차다. 범행에는 그가 300만원에 구입한 2005년 식 구형 아우디 차량을 포함해 총 4대의 차량이 동원됐다.
경찰 조사서 이씨는 ‘미수선수리비’를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미수선수리비란 보험사가 차주에게 수리를 일임해 실제 수리에 들어간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다.
실제로 이씨는 보험사들이 외제차 사고 처리 시 공업사가 아닌 차주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가의 차량을 이용해 사고를 발생시킨 뒤 미수선수리비 300~600만원을 받았으며 실제 수리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2018년 12월 영등포로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을 확인하다 고의 사고로 의심되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후 8일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에 착수하자 A씨가 잠적했지만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보험처리 내역을 분석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