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학부모들 앞에서 보육 교사를 험담한 어린이집 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작년 2월 19일 인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 A씨는 학부모 6명에게 보육교사 B씨에 관한 험담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부모들 앞에서 허위사실로 B에 관한 험담을 했다. 그는 “애 팔을 확 끌면 그건 아동학대다. 소리 뻑뻑 지르고 생리 때 되면 애들한테 막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돈도 없어지고 반지도 없어졌다. 늘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선생님이 딱 있었다”며 B씨가 자신의 금품을 훔쳤다는 듯이 이야기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서 이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B씨를 특정지어 말한 것은 아니라며 명예훼손의 불성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정황상)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판단했을 때 특정인이라고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명예훼손에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