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화력 등 발전소 인근 주민들 대기오염물질로 환경피해 고통 주민대책협의회-환경단체 등 배출기준 강화 조례 제정 촉구
경남지역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 제정을 통해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사천·남해·하동 석탄화력발전소 주민대책협의회’와 경남환경운동연합, 하동참여자치연대, 하동군청년연합회, 하동 금성면 청년회 등은 2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는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삼천포화력으로부터 500m 떨어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암으로 별세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 하동화력 인근인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명덕마을 주민들이 입는 피해도 엄청나다”고 주장했다. 명덕마을 주민 전미경 씨와 이승국 씨는 “두 집에 한 명꼴로 환자가 생길 정도여서 무섭다”고 말했다. 발전소와 200m 떨어진 가덕리 주민의 환경 피해는 사단법인 환경정의의 ‘2019 환경 부정의(不正義)’ 사례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명덕마을 주민 99명으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는 4월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과 분진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 장관이 발전소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 한가희 연구원은 “경남은 전국 석탄화력 설비의 20%인 반면 2018년 기준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전국의 33%나 된다. 경남도가 도민의 건강권과 숨쉴 권리를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등은 “삼천포 및 하동화력의 미세먼지 피해는 부산과 창원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며 그린피스 자료를 인용한 뒤 “인근 지역뿐 아니라 이들 대도시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하루 빨리 경남도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대책협의회 류 대표는 “탈황(脫黃), 탈질(脫窒) 설비가 없어 미세먼지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해 주민들이 조기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삼천포화력 5, 6호기는 봄철(3∼6월)에만 한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다. 특히 기존 발전소 옆에 1040MW급 석탄발전소(고성그린파워)를 건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지키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경남도가 우선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시설용량 112만 kW의 유연탄 발전소다. 1983년 1호기 준공 이후 순차적으로 6호기까지 건설됐다. 1, 2호기는 연말에 폐쇄할 예정이다.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는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에 위치해 있다. 1997년 1, 2호기 준공에 이후 8호기까지 건설을 마치고 가동 중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