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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 맞서 당장 고칠 듯하더니 뒷전 밀린 화평법·화관법 개정

입력 | 2019-08-27 00:00:00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처한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중소기업인들은 가장 먼저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유럽보다 더 엄격한 과잉 규제를 풀어달라는 기업의 요청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매번 환경, 안전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막히고 환경부 노동부에서 묵살당해 왔다. 그러다 지난달 초 일본의 수출 규제로 부품·소재 국산화가 절실해지면서 화평법·화관법의 과잉 규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현안으로 다시 떠올랐다.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경제인 초청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자 김상조 정책실장은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규제를 크게 손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만한 발언이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일본에 맞서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화평법·화관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환경부가 발표한 대책은 화학공장 신증설에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통상 두세 달 걸리던 것에서 한 달로 줄여주고,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확인에 걸리는 기간을 5∼14일에서 최대한 단축시켜 주겠다는 것이 고작이었다. 관련 예산을 늘리고 금융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세금 안 들어가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어제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까지 인용해 화평법·화관법에 과잉 입법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현실에 맞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에도 말로만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뒤돌아서서는 환경 안전문제를 핑계로 묵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