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앤 개정안 교육위 통과… 등록금 분할 납부 조항은 신설
대학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2년을 마지막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사라진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앞서 교육부는 2017년 대학 입학금 축소 방침을 밝히고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했다. 당시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입학금 폐지는 시기상조이며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국·공립대의 경우 지난해 입학금 폐지가 확정됐고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사립대와 사립전문대도 단계적으로 입학금이 폐지된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