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보안자료 아니다” 주장… 검찰은 “비밀성 자료로 투기” 반박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찬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비공개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받아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손 의원을 올 6월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의 지지자와 반대파는 재판 시작에 앞서 서로 휴대전화를 끄라며 방청석에서 언성을 높이다 방호원에 의해 저지당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