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혐의 6차 공판…증인석에 김성태 딸 채용, 인사담당자에 지시해 검찰, 이석채 지시 있었는지 추궁 전망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채용을 직접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27일 법정 증인으로 나선다. 당시 김 의원 딸 정규직 채용 지시가 어떤 이유로 누구에 의해서 이뤄졌는지 재판을 통해 드러날 수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후 이석채 전 KT 회장, 서 전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 증인석에는 서 전 사장이 앉는다. 서 전 사장은 이번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고,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은 당시 인사담당 상무보였던 김 전 상무의 입에서 나왔다.
지난 6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 전 상무는 KT 하반기 대졸 공채가 진행 중이던 2012년 10월 당시 스포츠단 부단장이 “‘서유열 사장 지시인데 김 의원 딸을 파견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방법이나 규정이 있느냐’고 물어봤다”고 말했다.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 전 전무도 8일 재판에서 “서유열 사장에게 김 의원 딸이 스포츠단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대졸 공채에 뽑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대졸공채는 현재 인적성 검사까지 끝나 진행이 어렵다고 했더니, 서유열 사장은 김 의원이 우리 회사를 위해 여러가지 긍정적인 일을 하고 있어 회장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들 증언을 종합하면, 당시 KT 인재경영실은 서 전 회장의 압박 속에 이미 진행 중이던 하반기 대졸 공채 전형에 김 의원 딸을 중도 합류시키기로 결정한 것이 된다. 김 의원 딸의 전형별 결과는 서 전 회장에게 그때그때 보고됐다고 한다.
그러면서 검찰은 서 전 사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이 전 회장과도 깊게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전 회장 측은 직접적인 지시나 부탁이 없었다는 반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자녀나 지인 등에게 채용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서 벌어진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했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의원 외에도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