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사람인) © 뉴스1
직장인 2명 중 1명은 올해 여름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락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휴가 중 매일 1번씩은 업무 연락을 받았다.
최근 우리 사회에 업무 시간 외 메일·메신저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현실은 아직 괴리감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올해 여름 휴가를 다녀온 직장인 963명을 대상으로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49.8%가 ‘받았다’고 밝혔다.
업무 연락을 한 상대(복수응답)는 Δ상사(56.9%) Δ거래처(50.4%) Δ후배(17.3%) Δ기타(4.8%) 순이었다.
연락 수단(복수응답)은 Δ전화(72.9%) Δ카톡 등 메신저(60%) Δ문자(20%) Δ이메일(10.8%) Δ기타(0.4%) 등이었다.
휴가 중 업무 연락에 대한 대응은 ‘연락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는 5%에 불과했고, 10명 중 7명(68.8%)은 ‘무조건 받았다’고 답해 대부분 연락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별해서 받았다’는 26.3%였다.
상대방이 응답자에게 연락을 한 이유(복수응답)으로는 Δ업무와 관련해 질문하기 위해서(68.8%) Δ내 담당 업무 처리를 시키기 위해서(32.1%) Δ긴급한 상황 발생(27.1%) Δ공유해야 할 변동사항이 있어서(14.4%) Δ개인적인 부탁(4.2%) 순이었다.
또 업무 연락에 대응한 이들의 10명 중 9명(87.9%)은 연락을 받고 바로 일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10명 중 4명(37.9%)은 휴가 기간 중 회사로 출근한 경험도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발의 등으로 과거에 비해 업무 연락이 줄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다수가 ‘변화 없다(68.8%)’고 답했다. 다만 ‘줄었다(27.7%)’는 답변이 ‘늘었다(3.5%)’는 응답보다는 많았다.
이밖에도 휴가 중 업무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중간에 문득 떠오른다(58.2%)’거나 ‘자꾸 생각나고 신경 쓴다(19.9%)’고 답해 휴가 중에도 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21.9%)에 불과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카톡금지법’(국회발의안)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는 회사로부터 단절돼 여가생활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프랑스의 ‘로그오프법(Log Off·엘 콤리 법)’과 독일의 ‘안티스트레스법안’을 본뜬 법안이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2016년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마련하고 2017년에는 노동부 실무진이 직접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카톡을 이용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