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중학생일 때 했던 미국 유학이 위법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중앙일보는 조 씨의 한영외고 입학 바탕이 된 미국 유학이 당시 초등·중학생의 조기 해외 유학을 차단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조 씨는 14~15세이던 2005~200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벨몬트고에서 유학했다. 이를 토대로 2007년 한영외고에 유학반에 입학했다.
당시 초중등교육법은 ‘부모 모두’가 동행하지 않는 조기유학을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양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999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박사(2007년 취득) 과정을 위해 영국 애버딘대에서 유학 중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조 후보자만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하버드-옌칭 연구소’ 방문학자로 있었다.
해당 조항은 2012년에야 ‘부모 중 1인’ 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2016년 8월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조윤선 전 장관이 2000년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재학 당시 남편은 한국에 있었으나 딸은 1년 반 유학했다.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년에는 (부모중 1인)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던 때라 불법 해외 유학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조윤선 후보자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했고, 도 의원은 "법률 전문가인 조 후보자가 모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