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협박 내용 매우 흉폭하고, 피해자 불안 호소해"
돈을 뜯어내기 위해 옛 애인을 상대로 총 19차례에 걸쳐 협박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일부터 6월3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제주 서귀포시에 사는 피해자 B(61·여)씨에게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나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범죄로 죄를 지어 교도소 출소 후 별다른 소득이 없던 그는 생활이 곤궁해지자 과거 연인이던 B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휴대전화 음성메시지에 갖은 욕설과 함께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하는 등 B씨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협박 내용이 매우 흉폭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