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경비로 조합원의 애·경사에 축·부의금을 내면서 조합 명의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전남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던 농업협동조합의 경비로 부의금 10만 원을 내면서 조합 명의 대신 자신의 이름을 표기하는 등 2018년 5월까지 총 27회에 걸쳐 조합원들의 관혼상제나 이 밖의 경조사에 자신의 명의로 돈을 낸 혐의를 받았다.
재판장은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배해 조합의 축·부의금품 예산을 사용했다. 금품을 지급받은 조합원들이 이를 조합이 아닌 A 씨가 지급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지급한 금액이 사회 통념에 비춰 과도하다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 명칭을 표시해 예산을 집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