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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논문 부정등재’ 성대교수 딸 치전원 입학취소 확정

입력 | 2019-08-27 16:02:00

사진=뉴시스


성균관대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허위 연구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한 학생의 입학이 취소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전직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의 딸 A씨에 대한 치전원 입학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대 치전원과 입학고사관리위원회, 대학원위원회는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치전원에 입학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입학 취소를 의결했다. 최근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이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 취소의 효력은 총장 승인이 있으면 즉시 발생한다. 

교육부가 실시한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특별조사를 통해 이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들을 시켜 A씨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이 교수는 대학생이던 딸을 대신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했다. 2017년에는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문까지 쓰게 했다. 3개월 동안 진행된 실험에 2·3 회 단순 참관한 딸 A씨는 연구보고서와 논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여러 차례 상을 받았다. A씨는 대학원생들의 연구 결과로 2016년 11월 대한면역학회 우수상과 같은 해 12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우수 연구과제상을 수상했다.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리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꾸며진 연구실적을 자기소개에 담았고 지난해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이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했고 이 교수는 올해 6월 파면됐다.

당시 교육부의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은 올해 5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교수와 딸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씨가 해당 논문 등을 이용해 연구실적을 꾸미는 등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한 것으로 봤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