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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노사, 8년만에 무분규 잠정합의

입력 | 2019-08-28 03:00:00

日 경제보복 등 따른 위기 공감… 협력사 상생 담은 공동선언문 채택
통상임금-최저임금 문제 해결될듯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부품 협력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위기감을 공유하고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27일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이날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교섭을 통해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 합의안은 기본급 4만 원 인상과 성과금 150% 및 일시금 30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사는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의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서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체계 개선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근속기간별로 200만∼600만 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노조가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거진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이번 합의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노사가 2011년 이후 8년 만에 파업 없이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산과 한일 경제 갈등 등으로 자동차 산업에 먹구름이 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노사는 부품 협력사 등이 겪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차량용 부품·소재의 국산화에 힘쓰고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임단협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황이었지만 이날까지를 집중교섭 기간으로 설정하고 파업 실행은 미뤄왔다.

현대차 안팎에서는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일시금 지급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 가운데 회사 측이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아자동차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1인당 평균 1900만 원의 일시금을 지급받자 현대차 노조도 일시금 지급을 주장해 왔다. 현대차 사측은 관련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했지만 이번 임단협에서 임금체계 개선과 함께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다음 달 2일 진행된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