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8.27/뉴스1 © News1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2009년 국제조류학회 발표 초록이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전수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총 549건 중 조씨가 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씨가 저자로 등재된 초록은 전수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현재 조사 대상이 맞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한 서울대 교수가 10년간 자신의 논문에 아들을 공저자로 등록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교수 자녀에 대한 논문 공저 실태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2007년 이후 작성된 논문을 대상으로 두 차례 전수조사 후, 작년 7월부터 교수 자녀가 아닌 전체 미성년자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정식 논문 이외에 학술대회 발표용 연구논문인 ‘프로시딩’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씨가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에 고등학생 인턴으로 참여하며 저자로 등재된 2009년 국제조류학회 발표 초록은 프로시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학술분야나 학회마다 판단 범위는 다르지만 학회 초록까지 프로시딩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해당 초록은 2009년 국제조류학회지에 실렸으며 조씨는 제3저자로 등재돼있다.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하는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은 경우 연구부정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교육부는 연구부정 논문을 대학입시에 활용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조씨의 경우 논문에 등재된 소속도 문제가 되고 있다. 조씨는 당시 재학하던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논문에선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공주대 초록에선 생물학과 소속으로 각각 등재됐다.
해당 논문이 연구부정 논문으로 확인될 경우 조씨의 대학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고려대 측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조씨)가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명자료 접수, 입학취소 대상자 통보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은 논문 저자 등재 의혹과 관련해 단국대 천안캠퍼스 장영표 교수와 공주대 김광훈 교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