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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고 분하다” 고유정 현 남편 靑청원 종료…20만명 미달

입력 | 2019-08-28 11:54:00


© 뉴스1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불법수사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주장한 고유정 현재 남편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28일 종료됐다.

청원이 종료된 해당 청원에는 16만1877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청원 게시일로부터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만 답변한다.

고유정의 현재 남편 A씨(37)는 지난달 27일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관련 청주상당경찰서의 부실·불법 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해 달라. 민갑룡 경찰청장의 답변을 바란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청원에서 “억울하고 또 억울하다. 분해서 견딜 수가 없다”며 “경찰 수사에서 가장 아쉽고 분통 터지는 점은 경찰이 처음부터 저만을 피의자로 지목했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설령 내가 의심받아야 한다면 최소한 고유정과 제가 모두 동등한 피의자로서 고려됐어야 한다”며 “경찰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라는 부검감정서를 받고도 고유정에 대해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상식적으로 우리 나이로 6살 어린이가 167㎝·60㎏에 불과한 내 다리나 몸에 깔려서 질식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반문했다.

또 “경찰에 대한 신뢰는커녕 사실상 고유정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민갑룡 경찰청장은 부실·불법수사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B군(2014년생)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분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의식과 호흡, 맥박은 없었다.

B군은 사망 전날인 3월1일 저녁식사를 마치고 친아버지인 A씨와 같은 방,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다.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잤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검 결과 B군은 다음날(3월2일) 오전 5시 전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확한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다. 아이 몸에서 특이 외상이나 약·독물 성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과 현 남편. © News1


고유정이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직후인 지난 6월13일, A씨는 제주지검에 ‘고씨가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지난달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경찰의 대질조사에서도 이들은 상반된 진술을 하며 아이의 죽음을 둘러싼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고유정의 살해와 A씨의 과실치사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아이가 10분 이상 몸 전체에 강한 압박을 받아 눌린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막바지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고유정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추가 확인해 면밀히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방청 프로파일러 등과 행동 분석을 벌였고, 지역 법률 자문가들의 자문도 받은 상태”라며 “본청 차원의 법률 분석·검토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