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28일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전 연인을 승용차에 납치해 달아난 혐의(납치감금·특수상해 등)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30분께 음성군 대소면의 한 도로에서 B(36·여)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차량과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A씨는 차에서 내린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달아났다.
A씨는 경찰에서 “전에 만나던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음성=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