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 행정장관 52년만에 비상조치 선포 시사 전문가 "긴급법 적용하면 인권법 저촉 가능성"
홍콩 당국이 장기화하는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계엄령에 준하는 ‘긴급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전날 소집된 내각회의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긴급법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람 장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내각회의에 참석했던 2명의 인사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에서 비상조치인 긴급법을 시행한 것은 1967년 영국에 반대하는 좌익 폭동 때 한번 뿐이다.
긴급법은 의회 동의 없이 행정장관 직권으로 발령하 수 있다. 긴급법을 선포하면 현행범의 체포, 구금, 추방, 모든 항구와 교통수단의 통제 및 재산 압류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언론도 통제할 수 있어 행정장관에게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주어지는 셈이다.
행정장관은 긴급법을 어긴 시민을 처벌할 수 있으며 최고 처벌 수위는 종신형이다.
시이먼 영 홍콩대 법대 교수는 긴급법을 적용하면 인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