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전날 증인신문에서 “지난 2011년 당시 김 의원이 딸이 이력서가 담긴 흰색 각봉투를 건네면서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다. 갓 졸업했는데 KT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을 여의도 한 일식집에서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등 증언을 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 측은 “진술 대부분은 거짓이고, 김 의원이 실제로 하지 않을 일에 대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앞서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김모 씨를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이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서 일하다 2012년 진행된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해 이듬해인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