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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망자 90%낸 PHMG·PGH, 美보다 30년 늦게 금지”

입력 | 2019-08-28 16:35:00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둘째 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답변에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19.8.28/뉴스1 © News1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996년에 환경부가 PHMG, PGH에 대해) 마땅히 (검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아마 충분하게 주목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답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7에 이어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오후 세션에서 조명래 장관은 “과거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했더라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본다”며 “반면교사해서 제도적으로 피해받은 국민들의 피해부분을 보상하거나 구제하는 제도를 철저히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안종주 특조위원에 따르면 1991년 환경부가 만든 화학물질신고서 및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1조에 보면 PHMG, PGH와 같은 고분자물질은 독성실험자료제출을 면제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9개월 후에는 개정 자료가 나왔는데 오히려 독성자료에 대해 심사를 면제하는 다소 완화된 제도가 도입됐다.

특조위는 이날 당시 환경청 산하의 화학물질심사단 회의록을 공개하며 미국에서는 PHMG같은 고분자 물질은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환경부가 당시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이온성 고분자가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윤성규 전 환경부 차관은 절차대로 했을 뿐 당시로서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대답했다.

최예용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는 전·현직 (환경부) 장차관이 다 와있다”며 “최대한 PHMG, PGH 유해물질을 일찍 지정했더라면 조기에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미국은 1984년부터 PHMG, PGH와 같은 양이온성 고분자 물질을 관리해왔다. 한국은 양이온성 고분자 물질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지 않다가,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터진 이후에야 2012년에 비로소 관리하기 시작했다. PHMG, PGH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쓰였으며 특조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중 중 90%가 이 원료를 쓴 제품을 써서 사망했다.

이날 오후 1시50부터 시작된 정부분야 세션에는 환경부와 국방부에게 가습기살균제 관련 관리의 문제점을 청문하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참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