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1월까지 이용실태 조사
투기성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비 농부’를 가려내기 위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제주도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매입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3년 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로 4만2811필지, 5774만 m²다. 전수조사 외에 다른 시도 거주자 소유 농지, 취득세 감면 농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 사항이 나타나면 농지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1년 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면 다른 농민에게 처분해야 한다. 농지 처분 의무를 거부하면 6개월 내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 처분 때까지 매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