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 설립때 우회상장 계획서… 당시 조국 5촌조카 “올해안 승부” 관급공사 정보 이용 등 불법 의혹… 검찰, 코링크 관계자 등 곧 소환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우회상장을 시도하는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28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코링크PE의 전·현직 대표와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 씨 등의 금융계좌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지난주 해외로 돌연 출국한 코링크PE의 이모 대표와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 씨 등의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곧 코링크PE 관계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코링크PE가 설립된 2016년 2월 작성된 내부문서 ‘PEF 설립구도 운영계획 구도제안’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1곳과 비상장사 1곳을 각각 200억 원과 1000억 원에 인수한 뒤 두 회사를 엮어 우회상장한다는 문구가 나온다. 코링크PE는 2017년 8월 코스닥 비상장사 웰스씨앤티를, 2017년 10월에는 코스닥 상장사 WFM을 인수했다. 조 후보자 가족은 2017년 7월 10억5000만 원을 코링크PE가 운용 중인 펀드에 투자했다. 매출이 상승하던 웰스씨앤티의 가치를 반영한 합병 등을 통해 코링크PE 등 관련자들이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계획을 세운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조 후보자 5촌 조카가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코링크PE가 설립되기 이틀 전인 2016년 2월 13일 조 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태 창에 ‘올해 안에 승부’라고 적었다. 또 2017년 업체 인수 무렵엔 ‘거의 완성, 목적지에 다 온 듯합니다’ ‘신뢰는 두 배의 보답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조 후보자는 28일 오전 11시경 평소보다 1시간가량 늦게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돼 당황스럽다”며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