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정취소’ 정지 가처분 인용… 두 학교 올해도 자사고로 학생 선발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는 10곳이다. 이 중 두 학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28일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병준)는 2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결정을 내릴) 필요가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영학)도 같은 이유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는 올해도 자사고로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학교 측은 다음 달 6일까지 자사고 기준에 맞춘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한 뒤 12월에 학생을 뽑는다.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도 이르면 30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예나 yena@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