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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부담? ‘두루누리’ 신청땐 5인미만 90% 지원

입력 | 2019-08-29 03:00:00

[워라밸을 찾아서/노동잡학사전]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고용하기 꺼리는 데에는 4대 사회보험료 부담도 있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낸다.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근로자와 합의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족끼리만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많다.

직원 고용을 꺼리는 영세 사업주를 위해 정부는 2012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몫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업체는 지원 대상이다. 소속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가 210만 원 미만이라면 정부가 3년간 보험료를 지원한다. 5인 미만이면 90%, 5∼10인 미만이면 80%다. 다만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경우일 때이며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지원 수준은 40%가 된다.

예를 들어 월 평균보수 209만9000원인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야 할 1인당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모두 합쳐 22만1420원이다. 그런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이들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경우라면 90%(19만9260원)가 경감된 2만2160원만 내면 된다.

법정기한에 월 보험료를 완납하면 지원금만큼 다음 달 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두루누리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했지만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지난해부터 현재 수준이 됐다.

두루누리사업 예산도 2017년 5202억 원에서 지난해 8931억 원으로 증액됐다. 지난해 사업장 103만 곳, 근로자 221만 명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올해 예산은 1조3419억 원이다. 지원 신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두루누리 계산기로 실제 지원금액을 가늠해볼 수 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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