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고용센터 실업급여교육장 2017.1.3/뉴스1
실업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15% 가까이 증액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2020년도 고용부 예산안은 올해(26조7163억원) 대비 14.6% 늘어난 30조6151억원으로 편성됐다.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을 Δ고용안전망 확충 Δ노동시장 정책 강화 Δ노동시간 단축 지원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을 올해(7조1828억원) 대비 32.5% 증액한 9조5158억원으로 편성했다.
실업급여는 내년부터 보장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종전 50%)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90~240일 → 120~270일)한다.
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촉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데 2771억원을 책정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 20만명이 내년 7월부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된다.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 지원수준과 인원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안은 올해(2조8188억원)보다 6541억원 감액된 2조1647억원으로, 지원인원 계획은 8만명 줄어든 230만명이다.
고용부는 또한 그간 분리 운영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한 ‘평생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하는 데 올해(7819억원)보다 968억원 증액한 8787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혁신성장을 견인할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Δ맞춤형 인재양성(1194억원) Δ4차산업 혁명 분야 도제학교 시범운영(29억원) Δ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확대(160억원) 등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지원 예산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우선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직원을 추가 채용한 사업주 또는 임금이 감소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올해(347억)보다 2배 이상 늘어난 904억을 책정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예산을 24억원으로 14억원(올해 추경 기준) 늘렸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현장 안착 지원에는 13억원을 마련했다.
내년도 고용부 소관 기금안은 23조6579억원으로 올해 대비 3조9261억원(19.9%)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고용보험기금은 15조5484억원으로 2조8635억원(22.6%), 산재보험기금은 6조8670억원으로 8901억원(14.9%) 증액됐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