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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방에 불 지른 혐의 30대女 붙잡아…아파트 주민 대피소동

입력 | 2019-08-29 09:50:00

29일 오전 1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방 내부가 불에 그을려 있다.(청주 동부소방서 제공) © 뉴스1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낸 A씨(30·여)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청주시 상당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방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옷과 이불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4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민 수백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