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위법성 여부를 집중 겨냥하고 있다.
조 후보자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우회상장 의혹은 물론, 운용 및 투자과정의 위법성 여부가 수사 과정에서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7일 코링크PE를 대상으로 자정 무렵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전국 20여곳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된 압수수색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코링크PE가 WFM의 자회사 주식 34만주를 58억7400만원에 사들였다가 38억228만원에 WFM에 되파는 등, 인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 계좌 추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웰스씨앤티가 지난해 관급공사로 전년 대비 68.4% 증가한 17억2900만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던 데도 석연찮은 배경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해당 시기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때와 공교롭게도 맞물린다는 것이다.
코링크PE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관련 회사에 25억원을 투자했다가 정부의 가상통과 규제 발표 직전 청산한 과정에서 조 후보자 일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와 사모펀드의 실질 오너로 의심받는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 우모 전 WFM 대표 등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핵심 인물들에 대해 신속히 귀국해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