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가 시작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시작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단과 이유를 밝힌 뒤, 다수의견 및 소수의견 관련 대법관들의 설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김 대법원장이 피고인별 최종 주문을 낭독해 마무리된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및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일부 가중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승마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핵심 쟁점은 하급심에서 갈린 말 3마리와 승계작업 등이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심은 전부 유죄로 인정해 총 86억8081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말 3마리 소유권 이전과 승계작업 존재 여부 모두 인정하지 않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원 선고는 1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법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 시청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