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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원, ‘국정농단’ 선고 시작…주문까지 1시간 예상

입력 | 2019-08-29 14:01:00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가 시작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시작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단과 이유를 밝힌 뒤, 다수의견 및 소수의견 관련 대법관들의 설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김 대법원장이 피고인별 최종 주문을 낭독해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23)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및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일부 가중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승마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6차례 합의기일 끝에 지난 6월 심리를 마쳤다. 이후 2달여간 최종 검토 및 판결문 작성 등을 거쳐 이날 선고를 내리게 됐다.

핵심 쟁점은 하급심에서 갈린 말 3마리와 승계작업 등이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심은 전부 유죄로 인정해 총 86억8081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말 3마리 소유권 이전과 승계작업 존재 여부 모두 인정하지 않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원 선고는 1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법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 시청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