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 이인재 변호사가 29일 오후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8.29/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은 29일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무죄로 봤던 말 구입액 34억 원을 모두 뇌물로 대법원이 판단한 것과 관련해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말 3마리(34억 원)에 대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 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을 포함,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최 씨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