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안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가 다음 달 시행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29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관법의 시설 기준을 지키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웠던 안전 기준 19개의 추가 관리 방안을 담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가 다음 달 2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먼저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와 방류벽 간 거리는 1.5m 이상 둬야 하지만 주변 기존 시설과 가까워 공사하다 사고가 날 위험이 큰 경우 화학물질 유·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설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안전원 측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이번 고시로 ‘화관법은 지키기 어렵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