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은 29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유성지사 앞에서 산재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은 29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유성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과 5월 숨진 두 명의 집배원에 대한 산재 인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핑계로 집배원들의 실제 출·퇴근과 명부상 출·퇴근 기록을 달리해 실제 노동시간을 계산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며 “CCTV 확인 등의 작업을 어렵게 거치면서 노동시간이 52시간이 넘는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정본부도 집배원 과로 방지대책 월간 보고 계획 문서를 통해 과로 위험군을 선정, 주당 52시간에서 60시간은 과로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는 우정본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과 5월, 동천안우체국과 공주우체국에서 집배원이 과로로 숨졌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