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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상고심 49분 만에 종료…대법정은 시종 차분

입력 | 2019-08-29 16:44:00

대법, 29일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선고
김명수 등 표정 없이 담담하게 진행해
판결 49분만 종료…이후에도 소란없어




국정농단 사건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년 만의 상고심 선고가 진행된 대법원 대법정은 판결문이 낭독되는 내내 적막감으로 가득했다.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모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선고된 만큼 희비의 엇갈림도 없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다.

상고심 선고 전 대법원 밖이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던 것에 비해 대법원 내에는 삼엄한 경비 속에 고요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대법원 선고는 1·2심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불구속 상태면 개인 의사에 따라 방청할 수도 있지만, 유일한 불구속 피고인인 이 부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법정 내 총 180석 중 일반인 방청석은 81석이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일반인이 15명 정도 있었고, 삼성 측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나머지 좌석은 검찰과 변호인 및 기자들에게 배부됐다. 오후 1시54분께 8석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리가 채워졌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은 오후 2시에 맞춰 입정했다. 이내 김 대법원장이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판결문을 낭독했고, 모두가 숨죽은 듯이 경청했다. 김 대법원장의 목소리와 기자들의 노트북 소리만 대법정을 채웠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한 김 대법원장이 판결 시작 12분 정도 후에 “원심 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박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수 있는 주문이었다. 하지만 작은 탄식조차 들리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최씨에 대한 선고에 약 30분을,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에 약 7분을 소요했다. 판결 내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들의 표정은 큰 변화가 없었다. 주요 판결문을 낭독한 김 대법원장과 별개 이유를 설명한 이동원·박상옥·민유숙 대법관의 목소리는 감정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담담했다.

국정농단 사건 의혹 3년 만에 이뤄진 대법원 판결은 시작 후 49분 정도가 지난 오후 2시49분께 김 대법원장이 “이상으로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친다. 다들 수고했다. 감사하다”고 말한 뒤 종료됐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 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없었다.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퇴정에 맞춰 방청객들도 순차적으로 조용히 퇴정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 한 명이 일부 언성 높이기는 했지만, 이내 법정 경위의 제지와 함께 퇴정했다. 방청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오후 2시53분께 대법정 문은 굳게 닫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