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민형배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페이스북) 2019.8.26/뉴스1
민형배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른바 국민정서법을 위반했다고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지 말아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지지 뜻을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린 동영상에서 “조국 일가에 대한 윤리적 매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사퇴 요구는 그 정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정수석 시절 조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사법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역대 어느 인사보다 많은 성과를 냈고, 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 전 비서관은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을 “‘국민정서법’을 위반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딸이 누린 것으로 보이는 사회적 특권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딸 문제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반칙이나 편법을 사용한 흔적은 없다. 제도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을 뿐”이라고 조 후보자를 옹호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국민정서법 위반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조 후보자가 어느 교수를 찾아갔다거나 ‘딸을 잘 봐달라’고 전화한 적도 없다. 조 후보자가 잘못한 게 있다면 아내와 딸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국민 여론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1년 남짓 청와대 생활을 마치고 광주로 돌아온 민 전 비서관은 내년 4·15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할 것으로 점쳐진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