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지난 7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에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9.7.29/뉴스1 © News1
부산 해운대고등학교가 법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자사고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된 가운데 법원이 부산시교육청의 항고를 인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오후 부산고검은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한 시교육청의 항고를 승인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8일 부산지법 제2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가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즉시 항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시교육청의 항고를 기각할 경우 해운대고는 행정소송 끝날 때까지 자사고로 남게된다. 하지만 항고를 인용할 경우에는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동해학원과 시교육청 간의 행정소송은 약 6개월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고등학교는 입학전형일 3개월 전에 신입생 모집공고와 전형요강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9월 6일까지 항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
하지만 법원 판결을 통해 일반고 전환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될 경우 해운대고의 학교 유형과 신입생 모집 전형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유권 해석이다. 내년도 신입생 모집공고는 오는 9월 6일 발표지만 실제 원서접수는 오는 12월 9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 전형요강을 바꿔도 관계없다는 것이다.
해운대고의 자사고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해운대고는 변함없이 자사고 교육과정을 유지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고 가처분 인용은 자사고 지위가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법 제2행정부 재판부는 “동해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면서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해운대고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54.5점을 취득하자 지난 7월 26일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요청했고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일 최종 동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