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은 29일 오후 2시 국정농단 선고 직전에야 판결문에 서명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과 최순실 씨(63·수감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에 대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느라 6개월 간 고군분투를 벌였다. 올 2월부터 6월까지 전원합의체 심리를 6번 연 끝에 사실상 심리를 종결했고, 판결문을 다듬는 추가 논의를 하느라 판결이 다시 2개월 늦어졌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엇갈렸던 하급심 판단에 대한 일종의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
● “최순실 측에 건넨 말 3마리는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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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 등 10명의 다수의견은 최 씨 측이 삼성에서 받은 살시도와 비타나, 라우싱 등 34억 원 상당의 말 3마리 소유권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말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이 아니라는 정반대의 판단을 했다.
삼성이 말 3필의 소유권을 넘긴 이유는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를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2차례 단독 면담에서 “좋은 말을 사줘라”고 요구했고, 그 뒤 삼성이 최 씨에게 말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 “경영권 승계 위한 부정 청탁 인정”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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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뇌물로 인정된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 외에 말 구입액(34억원)과 영재센터지원금(16억원) 등 50억원이 추가로 뇌물로 인정됐다. 뇌물이 회사 돈으로 지급돼 이 부회장의 횡령액수가 뇌물과 똑같이 늘어났다.
● 대법관 3명은 반대의견
출처 : news1
조희대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 등 3명은 다수의견과 전혀 다른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반대의견은 먼저 말 3마리의 소유권이나 실질적 처분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은 삼성이 차량 2대를 코어스포츠에 팔고 돈을 송금 받았다는 정황에 주목했다. 말 값에 비하면 차량의 금액은 소액에 불과한데 차량 대금은 받고 말 값은 받지 않았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 씨가 말의 패스포트(말 소유자를 표기한 명찰)의 마주 란에 삼성을 기재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을 뿐 소유권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반대의견은 “(이 부회장이) 최 씨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말들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이전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