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국회 정개특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시키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제원 간사 등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있다. 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1시간 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2일만으로, 소관 위원회의 최장 심사기간인 180일보다 2개월 가까이 시간을 앞당긴 것. 법안 통과의 1차 관문을 넘긴 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날치기’ ‘독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선거제 패스트트랙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어서, 내년 총선 전 어떤 식으로든 선거제 재편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 “날치기·독재” VS “경호권 발동” 고성 속 1시간 만에 가결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찬반 표결에 붙였다. 재적 19명 중 민주당 8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심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이 찬성해 1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의결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힘의 논리로 법과 질서를 유린하려 한다. 국민과 함께 (민주당을) 탄핵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 패스트트랙 진행 과정에서 일체의 정치 협상은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위원장, 소위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 내년 설 이후 본회의 상정…한국당, 사실상 속수무책
이날 정개특위 의결을 주도한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제 남은 관문은 본회의 통과 뿐 이라는 입장이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이 회부되면 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90일 이후인 11월 28일에 국회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다.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의원이지만 버텨봐야 최장 90일이라는 것. 여야 간에 합의가 안돼도 그 후부터 60일 후인 내년 1월 27일 이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설 연휴 직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면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마무리 된다.
다만 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홍 위원장은 전체회의 의결 직후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응해야 한다. 본회의 상정을 위한 시간만 줄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결로 당초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다루는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동시 처리한다는 방침에서 ‘선 정치개혁, 후 사법개혁’으로 선회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