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2017년 10월 이후 ‘재판 보이콧’을 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판단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재판 절차상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특별사면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29일 대법원의 대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다. 대법원 재판은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선고 직후 교도관이 대법원 선고 내용을 알려줬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을 보냈다. (본인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지만 신문도, TV 뉴스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보면 이미 바깥세상과 마음의 담을 높게 쌓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3심까지 이어졌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뇌물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하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징역 5년)과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개입 사건(징역 2년)까지 징역 32년을 선고받았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