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 후보자의 딸 조모 씨를 둘러싼 이른바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수년간 해당 연구를 해온 연구팀이 2주 인턴 경험이 전부인 조 씨 때문에 후순위 저자로 밀려났다는 정황이 나왔다.
29일 채널A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딸 조 씨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인 2007년 충남 천안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을 하면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논문 일부를 작성했다.
해당 논문은 이듬해인 2008년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됐고, 2009년 조 씨는 이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채널A 취재 결과 해당 논문의 공동 저자인 당시 소아과 전공의 A 씨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했다. 영어·한국어 모두 능통한 A 씨는 한국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후 현재 콜로라도주의 한 아동 병원에 재직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시절 A 씨는 2007년 단국대 의대 연구진과 함께 논문을 쓴 적이 있다. 2009년 조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문제의 논문과 연구주제와 목적이 같은 논문이었다.
다만, 2007년 연구는 쥐를 대상으로 실험했고, 2009년엔 신생아의 혈액을 이용했다.
2007년 연구에 참여한 A 씨, B 교수 등은 2009년 조 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도 이름을 올렸다. 2007년 논문에서 제1저자였던 B 교수는 2009년 논문에서는 후순위 저자로 밀렸다.
병리학회 측은 장 교수의 소명을 요구하며 조 후보자 딸의 기여도를 입증할 연구노트 제출을 촉구하고 있지만, 장 교수는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